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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
Korea 2025

2025.6.24.(화) ~ 26.(목) aT센터 제2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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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면적 및 참가비

참가신청은 선착순 접수입니다. 여러 기관이 동시 접속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완료된 시간 순으로 선정됩니다.

참가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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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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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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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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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D

참가비

2,500만원

1,5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시공간 독립부스 (자리만 제공, 자율 설치) 기본부스 (조립식 부스)

6 모듈

4 모듈

2 모듈

1 모듈

부스수량 8
(신청 가능수량 : 0/8)
13
(신청 가능수량 : 0/13)
13
(신청 가능수량 : 0/13)
27
(신청 가능수량 :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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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1면

디렉토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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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개인정보처리동의

퀀텀 코리아 2025 참가관리 규정
제1조 (용어의 정리)
1. “퀀텀 코리아”라 함은 퀀텀 코리아 2025를 말한다.
2.“참가기업” 이라 함은 본 퀀텀 코리아 2025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참가비를 납부하고, 퀀텀 코리아 2025 전시기간 동안 전시규정에 따라 전시품을 전시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포함) 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퀀텀 코리아 2025 조직위원회” 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참가신청은 퀀텀 코리아 2025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2.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후, 참가비 100%를 납부하여야 참가신청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제출 시, 해당 제출내역은 2항의 참가비 납부 시점에서 전자문서로의 법적 효력을 지닌다.
제3조 (참가비 납부조건)
1. 참가비는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2. 참가기업은 참가신청금을 2025년 4월 30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참가신청 마감일 2025년 4월 10일(목) 이후에 참가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주최자가 전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기업은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100% 완납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위치와 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참가기업의 전시면적 규모 별 (패키지A~D) 추첨을 통해 전시위치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최자가 전시품목 고려 및 참가신청 현황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참가기업에 배정된 전시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다.
1. 주최자는 참가기업의 전시면적 규모 별 (패키지A~D) 추첨을 통해 전시위치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최자가 전시품목 고려 및 참가신청 현황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참가기업에 배정된 전시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다.
3. 참가신청 면적이 주최자가 확보한 전시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최자가 모든 참가기업의 신청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 참가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참가자 간 상호교환 할 수 없다.
제5조 (전시부스 설치 및 전시장 관리)
1. 참가기업은 “aT센터 운영요령, 행사 안전관리지침”과 주최자가 정한 “퀀텀 코리아 2025 전시운영지침”에 따라 부스를 설치, 관리, 운영해야 하며 전시에 따른 원활한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의 설치 및 관리, 철거함에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준수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참가기업은 자사 부스 내에서 발생된 손상, 도난, 화재나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참가기업은 전시장 시설물 및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훼손 및 파손할 경우에는 전시부스 철거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라 주최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기업이 부담한다.
5. 참가기업이 제1항에 따른 요령과 제반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주최자는 요령 및 지침에 따라 참가기업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전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 (보충규정 및 분쟁 해결)
1. aT센터 “aT센터 운영요령, 행사 안전관리지침”과 주최자가 정한 “퀀텀 코리아 2025 전시운영지침”은 본 참가관리 규정의 보충규정이 되며, 참가기업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시장 운영주최자 또는 대내외 전시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제1항의 보충규정이 추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본 참가관리 규정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되,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7조 (전시부스 설치 및 전시장 관리)
1. 참가기업은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 행사 안전관리지침”과 주최자가 정한 “퀀텀 코리아 2025 전시운영지침”에 따라 부스를 설치, 관리, 운영해야 하며 전시에 따른 원활한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의 설치 및 관리, 철거함에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준수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참가기업은 자사 부스 내에서 발생된 손상, 도난, 화재나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참가기업은 전시장 시설물 및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훼손 및 파손할 경우에는 전시부스 철거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라 주최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기업이 부담한다.
5. 참가기업이 제1항에 따른 요령과 제반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주최자는 요령 및 지침에 따라 참가기업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전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 (보충규정 및 분쟁 해결)
1. 킨텍스 “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 행사 안전관리지침”과 주최자가 정한 “퀀텀 코리아 2025 전시운영지침”은 본 참가관리 규정의 보충규정이 되며, 참가기업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시장 운영주최자 또는 대내외 전시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제1항의 보충규정이 추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본 참가관리 규정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되,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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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환불 규정

구분 기간 환불액
전시 참가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 (월) ~ 4월 10일(목) 까지 취소 시 100% 환불
전시 참가신청 마감 ~ 참가비 납부 기간 2025년 4월 11일(금) ~ 4월 30일(수) 까지 취소 시 50% 환불
참가비 납부 이후 2025년 5월 1일(목) 부터 환불 불가
제1조 (퀀텀 코리아 2025의 취소 및 변경)
1. 주최자가 천재지변, 정부의 요청, 전염병, 긴급사태 발생 등 불가항력이나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퀀텀 코리아 2025를 취소 또는 변경, 중단할 경우에 주최자는 이러한 사유로 참가기업에 발생된 손실 (참가비, 전시 장치와 운영에 대한 제반비용 등)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2. 주최자는 원활한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퀀텀 코리아 2025의 기간과 개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주최자가 임의 취소 등 귀책사유로 퀀텀 코리아 2025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환불함으로써 참가기업에 대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조 (참가기업의 참가해지·취소 및 위약금)
1. 참가기업이 2025년 4월 30일(수)까지 참가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기업 신청을 해지하고 미납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참가기업이 참가비 납부 후 전시참가를 취소하거나 전시배정 면적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주최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주최자는 참가비에서 아래 내용에 따른 위약금을 차감하여 이자 없이 환불한다.

9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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